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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KOITA 연구개발실 인정획득.
  • 공지사항
  • 2013.01.22

2012년 9월 7일, ㈜아텍코리아는 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,


 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 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 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습니다.”